안창호가 불 지핀 '권력분권론' .. 3월 중 개헌 발의 힘 받나

위문희.정효식 2017. 3. 1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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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환영"
개헌특위 "오늘부터 단일안 조율"
민주당은 대선 전 개헌 사실상 반대
당내 개헌파는 "3당과 논의할 것"
안창호 헌법재판관.[중앙포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자 국회 개헌특위가 화답했다. 13~15일 사흘간 전체회의와 1(기본권)·2(정부 형태)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각 정당 개헌안을 단일안으로 조율하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결정문 보충 의견을 통해 “현행 1987년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치 권력을 집중시킨 제왕적 대통령제로 피청구인의 리더십 문제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 대통령의 권한 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 유착 등 정치적 폐습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 세 가지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안 재판관이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현행 헌법의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주부터 탄핵 이후 정치 개혁 차원에서 각 당 개헌안을 조율해 국회 단일안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안 재판관이 분권형 개헌과 함께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국민 정책발안제 등 직접민주제 강화방안들도 현재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방향과 자문위원회 안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 보충 의견
“분권형 선호” 49% “의원내각제” 20%

안 재판관의 분권형 개헌 촉구에 대해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3당은 이미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한국당), ‘6년 단임 분권형’(국민의당), ‘분권형 대통령제’(바른정당) 안으로 직선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이 중 한국당 안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만 갖고 일상적인 내각 운영을 총리(행정수반)에게 맡기는 반면 국민의당·바른정당의 경우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 등 외치, 총리는 경제·사회 분야 등 내치를 맡도록 한 게 차이점이다.

3당이 올 5월 대선에서 선출할 19대 대통령은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 2020년부터 개헌안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도록 한 것은 공통점이다. 이철우 개헌특위 한국당 간사는 한 발 더 나아가 “개헌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참여하는 공통 개헌안을 도출해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5월 대선에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호언했다.

한국리서치가 탄핵 직후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9.2%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내각제는 19.8%, 현행 대통령 중심제는 14.4%는 그쳤다(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참조).

의결 정족수 200명 의원 확보가 관건

하지만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대선 전 개헌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당론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대선주자들이 개헌 입장을 밝히고 개헌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로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더욱이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등이 추진하는 개헌 연대에 “오만한 일”이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 개헌파들 중엔 3당의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이도 적지 않다는 게 변수다. 개헌특위 위원인 변재일 의원은 “차기 민주당 정부가 출범해도 121석 여소야대여서 개헌을 통한 대연정 없이는 극심한 권력 투쟁을 피하기 어렵다”며 “일단 3당 의원들과 분권형 개헌안 도출 논의에는 참여하고 이후 3당이 합의한 개헌안에 (민주당 개헌파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할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경우 개헌 정족수(재적 3분의 2인 200명)가 되기 위해선 3당(165석) 외에도 민주당에서 35명 가까운 의원이 합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당 이철우·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등은 “민주당 내 분권형 개헌을 찬성하는 의원이 4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옛 새누리당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처럼 개헌 정족수인 200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위문희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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