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 카드로 삼았던 '고영태 기획 음모론'..헌재 판단은?

전병남 기자 2017. 3. 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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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고영태 씨의 '기획 음모론'을 반전 카드로 삼았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고영태 측이 짜놓은 음모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내내 이번 국정 농단 사건이 고영태 씨의 기획 음모로 시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중환/박 前 대통령 대리인·지난달 1일 : 최서원(최순실)이 이 사건 전체에 연관됐는데 고영태도 이 사건 전반에 연관돼 있습니다. 사안을 왜곡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고영태와 그 일당입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고 씨와 그 동료들의 음모와 모함으로 불거진 만큼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겠다며 고 씨와 고 씨 측근들의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2천여 건을 심판정에서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을 통해 "최 씨와 고 씨 사이의 일은 탄핵 사건 판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탄핵 결정의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외부로 불거졌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따져볼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이익을 주려고 지원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분명히 인정된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결국, 변론 내내 고영태 녹취파일만 물고 늘어졌던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건의 본질과 아무 관련이 없는 헛다리만 짚었던 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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