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낭독 중 갑자기 바뀐 시선..눈길 끈 두 장면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는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문을 읽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잠시 말을 멈추거나 심판정 시계를 쳐다보는 부분입니다.
박상진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을 시작합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장 대행의 시선은 처음부터 결정문에 고정돼 있었고 간간이 정면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낭독을 시작한 지 18분쯤, 이 소장 대행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위쪽으로 옮깁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파면 여부를 밝히는 단락의 첫 문장을 읽는 대목이었습니다.
선고의 핵심 부분을 밝히면서 시계를 보며 숨을 골랐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3분쯤 지난 11시 21분, 이 소장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이 소장 대행은 또 결정문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시선을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에도 심판정 벽에 걸린 시계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탄핵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선고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계를 봤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헌재는 이 소장 대행의 행동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탄핵심판이 재판관의 시선 처리마저 관심사가 되는 역사적 결정이었다는 방증입니다.
(영상편집 : 신호식)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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