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핵사유 '인정 안된' 세월호 등 쟁점도 수사할까

최동순 기자 입력 2017. 3. 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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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개 쟁점 인정 안 해..증거부족 등 이유
朴 직접조사·압수수색 등 진실규명 요구 세질 듯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지 12일로 사흘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등 헌재에서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진실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못한 이유가 대부분 '증거부족'이었다는 점에서 세간의 눈과 귀는 수사권을 지닌 검찰의 다음 행보에 몰리고 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을 탄핵인용의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Δ공익실현의무 위반 Δ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Δ비밀엄수의무 위배 등을 탄핵사유로 적시하면서 Δ공무상 비밀문건 유출 Δ현대차와 최씨 지인 회사의 납품계약 Δ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 및 임의 운영 Δ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압력 Δ그랜드코리아레저·포스코 스포츠팀 창단 및 더블루K 계약 강요 Δ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등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수사가 미진했던 세월호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탄핵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이같은 대통령의 의무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위반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언급했다.

우선 헌재는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가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며 "세월호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헌재의 판단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 등이 수차례 무산되는 등 당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힐 자료가 충분치 않았을 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재판부는 세월호사건과 관련해 '위반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탄핵결정문에서 언급하기도 했다. 헌재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관련해서도 보충의견을 통해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부여된 경우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법적 의무이고, 그 불이행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서 "(피청구인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나, 당해 상황에 적용되는 행위의무를 규정한 구체적 법률을 위반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헌재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노태강 문체부 국장 등을 대상으로 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이 촉발되는 데 큰 동력으로 작용했던 세월호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은 오히려 안갯속에 갇히면서 의혹만 커져가는 형국이다.

2기 특수본을 꾸린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검토를 마무리 한뒤 이번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싼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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