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포털사, 불법 인터넷광고 계약 근절 위해 '맞손'

김지민 기자 입력 2017. 3.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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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포털사가 인터넷광고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KISA는 지난 10일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탈법적 영업행위와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KIAF), 네이버, 카카오, 구글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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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KISA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와 10일 여의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인터넷광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우홍 SK커뮤니케이션즈 상무,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원종석 카카오 상무, 임재현 구글코리아 부사장(사진 왼쪽부터) /사진제공=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포털사가 인터넷광고 불법 영업 행위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KISA는 지난 10일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탈법적 영업행위와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한 중소 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KIAF), 네이버, 카카오, 구글 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 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들과 포털에 노출되는 인터넷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불합리한 약관 등으로 피해를 호소해 온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포털사를 사칭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등 인터넷광고 관련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협약기관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광고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중·소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분쟁상담 및 조정 등 피해 구제활동에 관한 협력 △소송 등 법률상담 지원 △피해사례 및 통계자료 공유 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지금까지 중소상공인들은 광고대행사와 분쟁조정이 결렬되면 소송, 증빙자료 마련 등 추가적인 해결방안을 개별적으로 모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진행을 위한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4차산업 혁명에 의한 산업경제 시스템 전환으로 ICT 관련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며 “화합과 협력 의지에 기반한 효율적인 분쟁조정제도 운영 등을 통해 신뢰를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dand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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