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준 청담교 교사 3명 21일 중징계 확정

김재현 기자 입력 2017. 3.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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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내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사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당시 청담고 2학년 담임, 1·2학년 때 체육교사 등의 중징계 수위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이 정씨 특혜제공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한 대상은 중징계 대상자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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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담임, 1·2학년 체육교사 등 3명
정직·파면·해임 중 징계수위 결정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1)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들이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내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에게 학사 특혜를 준 청담고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당시 청담고 2학년 담임, 1·2학년 때 체육교사 등의 중징계 수위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 파면, 해임 등이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은 출석과 성적에서 과다한 특혜를 줬다. 1·2학년 때 체육교사들은 정씨에게 실기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하는 등 성적을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번 징계위원은 변호사·학부모 등 6명으로 구성된 외부위원과 부교육감 등 3명의 내부위원 등 총 9명이 맡는다. 징계위원회는 이중 4명 이상 참석하면 열린다. 징계수위는 징계 대상자들의 진술과 소명, 감사를 맡은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결정된다. 최종 징계결과도 이날 공개된다.

한편 시교육청이 정씨 특혜제공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한 대상은 중징계 대상자를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중 당시 청담고 교장·교감과 3학년 담임교사, 선화예술학교 1~3학년 담임 등 6명에게는 경징계인 경고처분을 내렸다. 청담고 1학년 담임은 정씨 특혜 건에 대한 징계시효는 만료됐지만, 다른 학교에서 비위를 저질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 10명은 현재 경찰 수사대상이기도 하다"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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