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최순실 무죄 판결 나면 재심?..가능성은?

장훈경 기자 2017. 3. 11. 20: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 일부가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탄핵은 무효다,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11일) <사실은> 코너에서 장훈경 기자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오늘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신문에 또 광고를 냈습니다.

최순실 비리나 부정에 대해 형사 재판을 끝내지 못했는데 헌재가 앞질러 판결을 내리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또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재심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선고 후 페이스북에 "적당한 때가 되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만약에 최순실 씨나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탄핵 심판도 무효가 되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저희가 헌재 연구관 출신과 헌법학 교수 등에게 취재했는데요, 최순실 씨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 혹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형사재판에서 뇌물죄 관련 무죄판결을 받아도 탄핵 결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제 탄핵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느냐, 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냐를 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헌재는 다른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재심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기자>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소원에서 재심한 전례가 있습니다.

재판관 중에 뇌물 받은 사람이 있는 등 재판부 구성이 위법한 경우나 혹은 위조나 조작된 증거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면 재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거나 지금까지 쭉 절차를 봤을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탄핵반대 측은 재판부 구성이 위법하다, 증거 조작, 들여다볼 증거들 더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법조계 중론은 설득력 없다는 겁니다.

8인 재판관 체재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저희 사실은 코너에서도 다뤘다시피 기존 헌법재판 판례와 맞지도 않고요, 어제 심판에서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후임 소장 임명할 때까지 기다리자는 건 탄핵심판 하지 말자는 소리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계속 제기하는데 태블릿 PC는 아예 이번 탄핵 심판의 증거도 아니었습니다.

또 고영태 등이 최순실을 속여 이번 일을 꾸몄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잖아요.

하지만 헌재는 최순실이 누구한테 속아서 그랬든 어쨌든 그 이유는 중요치 않고, 오직 대통령이 탄핵당할만한 일을 했냐, 안 했냐만 따졌기 때문에 고영태 기획설은 탄핵 심판과 아무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탄핵 무효나 재심청구 같은 대통령 대리인단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