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통화기록 없나"..'대통령 불성실' 파고든 재판관

박세용 기자 입력 2017. 3. 11. 20:25 수정 2017. 3. 11. 21: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재판 영상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10일) 결정문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진성·김이수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도 역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청와대 해명은 처음부터 모순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시시각각 15번의 보고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국가안보실장과 해경청장에게 지시했다면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알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재판관은 김규현 당시 안보실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날.

이 모순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진성/헌법재판관 : 피청구인(대통령)의 지시는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한 것인가요? (네. 전화로 핸드폰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화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통화기록은 제가 알기로는 남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왜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여러 번에 걸친 지시에 대한 통화기록은 없는 건가요?]

언론의 전원구조 오보 때문에 오후까지 심각성을 몰랐다는 해명, 하지만, 이 논리는 거꾸로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진성/헌법재판관 : 오보라는 게 11시 반에 이미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오후 2시 25분에 가서야 인지를 했다는 것은 정확한 상황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사이에 뭘 한 겁니까.]

[김규현/당시 靑 안보실 차장 : 오전 상황에서 이게 국가 재난 사고라고 인식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김이수/헌법재판관 : 이게 470 몇 명 정도가 타고 가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위기 상황이라고 안 보시는 겁니까. 그 정도로 위기관리센터에서 관리를 했으면 위기상황인 거예요.]

관저 집무실에 있었단 주장의 허점도 밝혀냈습니다.

[윤전추/청와대 행정관 : (대통령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있습니까?) TV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성/헌법재판관 : 피청구인(대통령)은 TV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

[김이수/헌법재판관 : (대통령이) 적어도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이 여러 번 보고 받고 지시를 내렸고, 상황의 심각성을 오후에야 알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래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정택)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