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서 '혼전 성관계' 이유로 구금 외국인 약혼 남녀 석방돼

2017. 3. 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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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약혼한 사이인 외국인 남녀가 혼전에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됐다가 한 달 반 만에 석방됐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부다비에서 같은 직장에 일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29)과 우크라이나 여성(27)은 올해 1월 말 복통 증세로 병원에 갔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혼전 성관계가 발각된 외국인 남녀가 정상 참작을 위해 그간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재판 도중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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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약혼한 사이인 외국인 남녀가 혼전에 성관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금됐다가 한 달 반 만에 석방됐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부다비에서 같은 직장에 일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29)과 우크라이나 여성(27)은 올해 1월 말 복통 증세로 병원에 갔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의사는 이들에게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했지만 결혼 전이라는 답을 듣고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이들 남녀는 1월29일 아부다비 경찰에 체포됐다.

남아공 신문 더헤럴드는 10일 남성의 가족을 인용해 "이들이 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기소가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UAE는 이슬람권 중 외국인이 사는 데 큰 불편이 없을 만큼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관대한 편이지만 원칙적으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탓에 외국인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슬람 율법에선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는 매우 위중한 종교적 범죄다. 기소될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마흐람 관계)이나 부부가 아닌 남녀가 단둘이 밀폐된 장소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행위(쿨와)는 성적 충동과 사생활 파괴를 일으키는 죄악이라는 게 보수적 이슬람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혼전 성관계가 발각된 외국인 남녀가 정상 참작을 위해 그간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재판 도중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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