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탄핵법정 불출석' 朴측 김평우 변호사, 신문광고 여론전 돌입

강진아 2017. 3.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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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11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반헌법적인 판결로 원천 무효"라며 "제2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전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 당시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궁금증이 쏠렸던 김 변호사는 이날 아침 신문 하단에 광고문을 싣고 여론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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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에 광고문 게재…"파면 원천 무효"
"여성대통령 인격살인"…태극기집회 참여 주장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11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반헌법적인 판결로 원천 무효"라며 "제2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전날 헌재 탄핵심판 선고 당시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궁금증이 쏠렸던 김 변호사는 이날 아침 신문 하단에 광고문을 싣고 여론전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 광고문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 실수로 치부하며 처벌은 '신의 영역', '북한에서 하는 짓'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단순히 개인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도전"이라며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8인이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은 위헌이며 최순실(61)씨의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8인 결정은 헌법 규정이나 원로법조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은 합헌이라며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특검이 조사했다는 최씨의 비리와 부정, 소위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촛불 기자들의 '소설'임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최씨 비리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는 이번 탄핵소추는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판결에 정면 불복하는 입장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승복 여부는 각자 판단해 결정할 일이지 여론, 국회, 원로가 국민들에게 명령할 일인가"라며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촛불언론, 촛불국회, 촛불검찰, 촛불법원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며 "태극기 애국집회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선언하자"고 주장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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