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경찰 "10일 집회 중 '언론인 폭행' 엄정 대응한다"

이지상 2017. 3. 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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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참가자가 취재용 철재 사다리로 취재중인 기자를 내려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10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일부가 현장을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일 입장 자료를 내고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분노한 집회 참가자 일부가 경찰과 충돌하는 현장을 취재 중이던 취재진을 폭행하는 사건에서 비롯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현장을 찍는 취재진에게 욕설을 가하며 사다리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해 이 과정에서 10여명의 취재진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당한 취재진은 언론사를 가리지 않았으며 외신 기자들도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성난 시위대들의 폭행으로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의 휴대폰 등 취재 장비가 파손되거나 탈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서울청장은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 "전날 발생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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