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면회금지 못 푼다"..崔 "대법 재항고"

성도현 기자 2017. 3.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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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만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 판단을 받은 뒤 (또 기각이면) 유엔(UN)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를 호소할 것"이라며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면회를 못하게 하고 책을 못보게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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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재항고 기각시 유엔에 인권침해 청원"
우울증 등 호소했지만 항고 기각.."증거인멸 우려"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만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 측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계속 변호인 접견 이외에 다른 사람과는 면회를 할 수 없다. 다만 서류 기타 물건을 제외한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밤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다음 날인 11월1일부터 이날까지 약 4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최씨 측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 사건을 전날(10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말맞추기나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접견금지 기간을 한 달 더 늘렸다. 지난해 11월부터 네 번째 결정이다.

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해 판단을 받은 뒤 (또 기각이면) 유엔(UN)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를 호소할 것"이라며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면회를 못하게 하고 책을 못보게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에 대한 즉시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경재 변호사. © News1

특별보고관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긴급청원을 받아 해당 정부에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자신의 재판에서 "우울증이 있는데 외부에서 책도 전혀 못 받고 정말 살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접견금지를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 역시 "많은 사회적 지탄이 있지만 대역죄도 아니고 (검찰에서) 증거도 다 수집했다"며 "피고인의 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제약이라 필요 최소한의 접견을 허용해 달라"고 말했다.

최씨의 1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달 21일 최씨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역시 같은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하면 최씨의 접견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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