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대한민국'과의 결별

김민경 2017. 3.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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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4년 전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화려하게 아버지 자리에 올랐던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파면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한 자리가 빈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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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첫 탄핵

[한겨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촛불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4년 전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화려하게 아버지 자리에 올랐던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파면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국 사회는 지난해 가을부터 광장을 떠나지 않은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들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낡은 대한민국’과 결별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한철 소장의 퇴임으로 한 자리가 빈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날부터 92일째, 헌재가 박 대통령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헌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최서원 등의 사익 추구를 도와주는 한편 이러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 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헌재는 선언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 정당과 대선 주자들은 대통령 파면 결정에 일제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재가 그 뜻을 이어받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를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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