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P현장] '사기 성추행 혐의' 이주노, 사면초가 벗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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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렸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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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이주노는 재판 5분전 변호인과 법정에 도착해 차분하게 대기했다. 자신의 휴대 전화를 만지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 받기도 했다. 사기 혐의와 성추행 혐의가 병합된 재판의 변론인 만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가운데 자신들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주노를 신고한 여성들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주노와 대면하기 싫다는 이유에서였다.
방청객과 증인이 모두 법정에서 나간 후 여성 증인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준비한 이야기를 모두 재판관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측은 지난해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을 되짚으며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다.
앞선 변론기일 당시 이주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술에 취했을 뿐 의도적 추행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0월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won@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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