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헌재 "수사 거부 朴대통령, 헌법수호 의지 없다" 일침(종합)

2017. 3.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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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검 대면조사, 靑압수수색 거부 비판..민간인으로 법의 심판대에

檢·특검 대면조사, 靑압수수색 거부 비판…민간인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16.11.29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현혜란 김예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끈다.

박 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를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진상 규명 협조를 극구 회피한 게 결국 '파면'의 중대 요소가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탄핵 사유 등을 열거한 뒤 마지막 부분에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추 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수사 거부 행태가 부메랑이 돼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JTBC가 청와대 기밀문서가 저장된 '태블릿PC'를 공개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긴급 대국민 담화를 자처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민과의 '공개 약속'과는 반대로 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수익 추구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 다양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며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수사를 "상상과 억측으로 지은 집"이라며 수사 결과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작년 12∼2월 총 90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 대면 조사 요청에는 응하겠다고 했으나 그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 협조 지시를 했다는 대상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청와대 압수수색 저지의 최일선에 섰다. 검찰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무산됐고, 특검은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포기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10일 청와대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있다. 2017.3.10 srbaek@yna.co.kr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작년 10월부터 특검 수사가 끝난 올 2월 말까지 5달간 박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의 '성역'으로 존재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은 물론 '법 위의 법'인 헌법을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이 선고 초반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이 닿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측의 검찰·특검 수사 거부 역시 탄핵심판 청구 인용에 일부 참작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헌재에 의해 파면됨으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마저 사라진 민간인 신분으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특검 수사 종료로 재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대선 직후에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청사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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