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인용] 이정미 재판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7. 3. 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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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갈무리

● 이정미 재판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전원 일치로 파면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동안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왔다. 이 사건이 재판 11월 9일 이후 오늘까지 60여 일관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며 사건번호와 개요를 낭독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될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다. 여기서 헌법은 형사법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국회 법사의의 조사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로만 제시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직책 성실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 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다. 이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미 권한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피청구인에 대해 국가 기밀 엄수 의무 위배, 혐의 부인, 최순실 비리 은폐, 재임기간 지속된 법률 위반, 법치주의 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국민 신임 배반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권한대행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권한은 10일 오전 11시 이후 즉시 박탈됐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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