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선고] 박근혜 탄핵 인용 8:0 전원일치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희진 기자 2017. 3.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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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판 결정문을 낭독 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인해 국회 등 헌법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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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선고] 박근혜 탄핵 인용 "박근혜를 파면한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이정미 재판관은 심판 결정문을 낭독 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투명하게 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인해 국회 등 헌법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며 말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미르와 더블루케이 및 지원 등 최서원의 권익 추구에 보탰다. 제 임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언론에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그 결과 안종범, 김종 등 부폐로 구속되는 중대 사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한편 피청구인은 성명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법행위가 반복되지 않아야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 보인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12월9일 가결됐으며, 1월3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약 60여일 동안 진행됐으며 10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

탄핵 인용선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서 파면됐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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