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2보)

전효진 기자 2017. 3.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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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하고,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안이 통과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92일만에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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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하고, 박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안이 통과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92일만에 파면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 관련 대국민 담화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 기권 2명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집중 심리에 착수해 준비절차기일 3회, 변론기일 17회 등 총 20회의 재판을 진행했다.

헌재는 국회 소추위원측이 제출한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를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사태 관련)▲형사법 위반 등 5가지 핵심 쟁점 사안으로 압축했다.

그동안 헌재 재판에는 최순실씨 등 증인 25명이 대심판정에 나와 신문을 받았지만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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