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전원 인용 파면

길혜성 기자 2017. 3. 10. 11: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됐음을 알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타뉴스 길혜성 기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스타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스타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면서부터 최종 선고 일정은 시작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 앞서 그 간의 진행 경과를 먼저 알렸다.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됐음을 알렸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과 관련,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34표로 가결시켰다. 이후 칼자루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재는 올 1월 3일 1차 변론 기일 이후 이날 탄핵 심판 최종 선고까지 총 20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관련기사]☞유아인, 오는 15일 4차 재검..현역입대 가능할까김재중, 11일 홍콩 공연으로 중화권 투어 본격 스타트이민정, 또렷한 이목구비 "인형이야 사람이야?"걸스데이, 27일 컴백.."재밌고 신나는 섹시 댄스곡"SBS러브FM도 오늘(10일) 하루 탄핵 특집..기존프로 대거 결방

길혜성 기자 comet@mtstarnews.com<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