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대 0

이태성 기자 2017. 3. 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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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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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파면]朴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김종훈 기자] [[朴 대통령 파면]朴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번도 걸어보지 않은길로 들어섰다.

헌재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 심리했다.

헌재는 이중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국가 정책 문건을 유출했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여했으며 최씨의 지인 업체인 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제공하는데에도 개입했다고 봤다. 최씨 사익추구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한편 헌재는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데 92일의 시간을 쏟았다.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렸으며 25명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헌재는 휴일을 제외한 60여일동안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으며 재판관들은 4만8000여쪽에 달하는 증거조사 자료와 40박스에 이르는 탄원서를 모두 검토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이 선고가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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