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 탄핵심판 선고까지 주요 일지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마무리된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면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다음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주요 일지.
▲ 2016.12.9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11 =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 12.13 =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지정
▲ 12.14 =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 12.15 = 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 12.16 =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 12.22 =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 12.24 =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 12.26 = 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 12.27 =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 12.30 =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헌재, 관계기관 7곳 사실조회 신청 채택. 국회의 박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 2017.1.1 = 박근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2 = 헌재,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추가 채택
▲ 1.3 =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 1.5 =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 1.6 = 헌재,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요청
▲ 1.10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 1.12 =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증인신문
▲ 1.13 = 헌재, 삼성생명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 49곳과 현대중공업 등 출연을 거부한 기업 6곳 등에 사실조회
▲ 1.16 =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 1.17 =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 1.19 =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김상률, 정호성 증인신문
▲ 1.23 =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증인신문
▲ 1.25 =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박한철 소장,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 천명. 박 대통령 ‘정규재TV’와 인터뷰 공개
▲ 1.31 =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 2.1 =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 2.7 =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 2.9 =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박헌영, 노승일 증인신문
▲ 2.10 =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 2.13 =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 2.14 =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 2.16 =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지정. 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 2.18 =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 2.20 =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 헌재 고영태, 김기춘 증인채택 취소
▲ 2.22 =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김평우 변호사 신청 증인 기각. 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각하
▲ 2.23 =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 2.25 = 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 선고 위법 주장
▲ 2.26 =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 2.27 =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3.6 =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재 제출. 대법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 3.8 = 탄핵심판 선고 기일 10일 오전 11시로 지정
▲ 3.10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 3.13 =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예정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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