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임박..최종평결 마무리 된 듯

최두희 2017. 3. 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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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 먼저 연결해서 쟁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심판의 날을 맞은 헌법재판소 표정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3개월 동안 계속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이제 마지막 결정의 순간을 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 눈과 귀가 이곳 헌재로 쏠려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들 모두평소보다 1시간 정도씩 일찍 출근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출근을 할 때 미용도구를 머리에 꽂은 채 출근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시간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이번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취재해 온 최두희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오늘 선고 절차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과연 지금쯤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냐가 여러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 시간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절차, 최종 결론을 내는 평결 절차가 지금쯤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진행이 됐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은 오전 7시 반에서 오전 8시까지 이곳 헌법재판소로 출근했습니다.

평소 출근시간보다 최소 1시간 이상 빠른 셈인데요.

헌재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은 없지만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에 이미 평결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선고시간이 오전 10시인데 이번에 오전 11시 선고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선고 직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사건의 경우에도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선고 직전 평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는 선고시각 30분 전에 미리 준비한 해산 인용과 해산 기각 결정문을 놓고 재판관 표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쯤이면 아마도 최종평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자] 과연 이번 탄핵심판 선고 결과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파면이 되는 거고요.

기각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또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씩 하나씩 쟁점을 정리해 볼까요?

[기자] 앞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가능성은 세 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인용과 기각 각하 세 가지인데요.

먼저 인용은 국회의 탄핵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로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됩니다.

반대로 탄핵 청구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의 각하 의견으로 역시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각하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아닌 8인 체제 아래 탄핵 심판 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각하를 요구했지만, 헌재는 헌재법에 따라 8인 재판관 체제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용과 기각, 각하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는 각하 가능성은 조금 더 낮은 것 같다, 법조계 안팎의 지금 관측에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인용과 기각, 두 가지 정도를 놓고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또 한 가지 이번 탄핵심판 중 특이점 가운데 하나가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만 13가지에 달하면서 이걸 판단해야 되는 헌재로서도 쟁점을 압축해서 지금까지 변론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13가지 소추 사유가 한 5가지 정도로 압축됐었죠?

[기자]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 위배 부분이 5가지 그리고 법률 위배 부분이 8가지인데 총 1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준비절차 재판에서 재판에서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다섯 가지 쟁점으로, 그러니까 압축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을 하나씩 따져보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국민주권주의 위반,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형법상 뇌물죄 이렇게 5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절차적으로 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를 위반했는지로 정리됐는데, 각 쟁점 안에 소추 사유 13개가 나눠 들어가 있어서 탄핵 소추별 법률과 헌법 위반여부 판단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유일하게 지금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조군이 지난 2004년도에 진행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고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지 역시 지난 2004년 케이스 말고는 비교군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는 점이 헌재가 지금까지 특히나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오늘 선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를 비교해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016헌나1'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탄핵 소추 쟁점별로 결정에 이른 과정과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결론인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 이유에 해당하는 '법정 의견'의 취지를 듣다 보면 재판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예측할 수 있어서 '주문' 발표 전에도 최종 결론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탄핵심판에서도 소수의견을 밝혀야 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만약 소수의견이 있다면 이 권한대행이 직접 발표할지 아니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선임재판관이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통상적으론 바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발표하는데 이번엔 예외적으로 '주문'을 마지막 부분에 발표하리란 예상인데요.

선례를 보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나 지난 2014년 통진당 사건때도 마찬가지로 진행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주문이 먼저 공개되면 장내에서 일대 소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정 이유가 모두 설명되면 다시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론을 발표하고 이로써 선고는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인용일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기각일 경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지금까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준비절차가 세 번 있었고요.

변론이 17번이 진행됐습니다.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저희 방송국 카메라가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을 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선고 전 과정을 온 국민께 공개를 하겠다는 게 헌재가 결정한 방침입니다.

과연 이 시간, 선고 전체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도 관심사인데 얼마나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준비절차 재판과 공개변론 당시에는 일부 취재진과 일반인 방청객들만 재판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가 역사상 다섯 번째로 공개변론,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기로 했는데요.

나머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BBK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유일한 탄핵심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엔 탄핵 소추 사유가 선거법 위반, 측근 비리, 그리고 국정 파탄 이렇게 3가지로 비교적 단순했고 쟁점도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에 결론을 밝힐 때까지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 소추 사유만 13가지에 달해 선고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이 있었는지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재판관들의 찬반 입장이라든가 이유를 모두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예상됩니다.

[기자] 헌정 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 이제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YTN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전 과정을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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