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김경진·이용주 "걱정 마세요, 8:0 예상"

입력 2017. 3. 10. 09:25 수정 2017. 3. 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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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김경진 의원
-우병우 단문단답에 '~스까' 문답으로
-朴 '국민주권주의 위반' 가장 중요한 탄핵인용사유
-대통령 탄핵시 버티기? 형사법적으로 퇴거불응죄 성립
-朴 "나쁜 사람" 인사권 전횡 법치주의 위반한 것
 
이용주 의원
-조윤선, 언젠가 한 번 면회 가서 얼굴 봐야지
-인용 시, 청와대가 승복하지 않는다? 불가능해
-세월호 7시간 대통령 차명폰이 밝혀주지 않을까
-朴 뇌물죄 인정받을 가능성 높아 
 
 
▷ 박진호/사회자:
 
오늘 탄핵 심판 선고일을 맞아서 두 분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스타가 된 두 분 정치인입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이용주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김경진 의원 스까요정. 다시 들어보니까 또 새롭네요.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저도 새롭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 이후에 혹시 우병우 전 수석과 보신 적 있으세요?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없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직접 보신 적은 없고. 이용주 의원님.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질문하신 게 정확히 몇 번입니까? 17번입니까, 18번입니까?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18번이라고 하더라고요.
 
▷ 박진호/사회자:
 
18번. 그랬군요. 두 분 다 검사를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선배신가요?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김경진 의원님이 제가 직접 직속 부장검사로 제가 모시고 일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이십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세요? 일할 때 어떠셨습니까? 김경진 의원. 후배로서 평가하신다면.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무능한 검사였죠.(웃음)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유능한 부장검사님이셨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 초조한데요. 시사전망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의견과 비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1035로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고 계신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요금이 들어가고요. 또 고릴라 앱을 이용하시면 여러분 의견 무료로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분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오늘을 맞는 느낌이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님 어떠세요?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요. 3월 10일이 오긴 오네요. 탄핵 심판의 날이 오고. 마지막 순간 7일 날이 제일 초조했던 것 같아요. 7일 날 보면 보통 노무현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3일 전에 선고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7일 날 오후 2시 평의 들어가서 평의 끝나고 나서는 당연히 공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공개가 안 되면서 그 때 아마 이선애 헌재재판관 후임이 지정이 됐었거든요. 지금 이정미 재판관 후임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3월 13일을 넘겨서 사실상 심리를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 중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내부에서 강하게 일면서 답답했었는데. 다행히 8일 날 바로 공개가 되면서 좀 마음이 풀렸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용주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느낌이.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왔잖습니까? 제일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참아주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든지 잘 정리되어야 할 것이고. 작년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했던 염원들이 빨리 이뤄져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죠. 미래로 나아가야죠.
 
▷ 박진호/사회자:
 
지금 아침이라 목이 좀 잠기신 것 같은데. 사실 청문회 하실 때는 장관에게 질문할 때는 8단 고음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원래 노래도 잘 하십니까?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노래요? 노래 좀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6624님 문자 보내셨는데요. ‘김경진 의원님이 이미지가 엄청 순하신데 검사 시절에는 좀 무서웠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서우셨습니까?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아뇨. 그 때도 순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우 전 수석에게 질문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그게 검사 현직에 계실 때 피의자 대하실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하신 겁니까?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비슷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저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 때 그 순간은 좀 몰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하도 하루 종일 우병우 수석이 범행 부인하고 뻔한 것을 아니다, 모른다. 단문단답으로 부정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문답 속에서 자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자. 이 생각을 가지고 문답을 진행했었는데. 그 때 좀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나 이게 뭐랄까, 굉장히 무섭거나 제가 엄한 성격을 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제가 여린 성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듣기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이 컸고.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은 구속돼 있어요. 이용주 의원은 그 뒤로 대면하신 적은 없었죠?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그 뒤로 얼마 있다가 수사도 진행이 되고 구속이 됐잖습니까. 최근 들어보니까 조윤선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굉장히 수감 생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 살도 쭉쭉 빠지고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와있다는 말을 다른 사람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탄핵도 마무리 되고 어느 정도 1심 재판도 상당히 진행되고 나면 언젠가 한 번 면회를 가서 얼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저희가 대학 선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예. 서울대학교 선배죠. 학과는 법대고, 외교학과라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3년 정도 선배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드디어 심판의 날. 김경진, 이용주 의원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3372님이 보내셨고요. 4743님은 ‘앵커님 인용이 당연한데 떨리네요. 법이 상식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계속 일간지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넓게 보면 탄핵 인용 쪽을 찬성하는 국민이 한 8:2 정도, 적게 보면 7:3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 볼 때 국민 정서와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이 쟁점들을 미리 짚어보는 순서. 두 분의 율사 출신 의원 분을 모시고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좀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국회 탄핵 소추 의결 당시에 대통령의 법률 위배 행위는 13가지 정도 정리했는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5개로 압축이 됐어요. 맞죠?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예. 유형별로 정리를 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판단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13가지를 모두 봅니까?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모두 다 하게 돼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13가지 다 본다는 말씀이세요?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5개로 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5개를요. 첫 번째가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문제예요. 이것이 최순실 같은 사람에게 연설문이나 공문, 국가 기밀문서가 나가서 이것이 결국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인데.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탄핵 인용 사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이진성 재판관이나 강원일 재판관이 최순실 씨에게 국정 문건을 넘겨준 시점이 언제까지냐고 초창기에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 대리인단 답변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만 자문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대략 1년 남짓이나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특검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년도 9월에 최순실 씨가 구입한 태블릿 PC 안에서도 그 때 2015년도 9월 당시의 청와대 문건들이 넘겨진 이메일 자료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런다고 본다면 대통령 임기 내내 최순실 씨에게 국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력 행사를 허용했고. 또 청와대 문건들이 많이 넘어갔다는 반증이고. 또 장시호 씨 얘기를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청와대로부터 넘겨온 서류를 새벽 2시까지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역정을 냈다는 증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증언을 종합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분명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제 대통령으로 일을 한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었느냐.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주권주의, 또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용주 의원님. 보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그렇죠. 정호성 행정관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대포폰의 존재를 인정했잖습니까? 대포폰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정상적으로 총리나 장관들 내각을 통해서 업무를 하지 않고 비선들을 통해서 국정의 모든 것들을 논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국정에 반영이 되고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열리고, 실제로 그 심의 자료가 사전에 가서 검토돼서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됐다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헌법재판관들 간에 일치는 볼 것이다. 그것이 중대한지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사실 인정 자체는 무리가 없어서 탄핵의 결과에 이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국회 청문회장에서 나왔던 차은택 씨라든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요. 또 검찰에서 조사했던 진술 조사라든지 피의자 심문 조사 내용이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정호성, 안종범 씨 등이 증언을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 자료로서는 헌법재판소에 충분하게 제출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역시 언론 자유 침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미리 비선실세 문건을 보도한 이후에 세무조사 압박이 있었고, 대표이사 해임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수사 결과는 안 나온 거죠?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그 점은 사실은 헌재에서 인용이 될지 저희도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됐다면 상당히 유력하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에서 기소가 안 됐거든요. 안 됐고 또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정기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이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과연 증거로서 입증이 될 것인지. 물론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을 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과연 입증됐다고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 자체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에 대한 압박,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인 압박이 상당히 있었다는 게 일선 기자들의 증언인데. 이런 부분을 또 법리로 연결해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그렇죠.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 사건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당사자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 물론 그 주변 정황을 덧붙여보면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나름의 추측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해임의 직접적 개입에 대해서도 통일교 재단 측에서는 그걸 또 부인하고 있는 반대의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통일교 측에서도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해 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그러나 반대 증거가 있다면 조금 더 다른 증거로 보강되어야만 사실 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두 분 나오시니까 많은 청취자 분들이 질문도 보내시는데요. 4744님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탄핵 재판이라는 게 사법적 절차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재판이거든요. 또 그것도 인정되는 부분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는 청와대에서도 인용, 기각 둘 다 대비를 해서 인용된 다음에는 즉시 청와대에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께서 검찰 수사 받겠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 번복해 버리고. 특검 조사 받겠다고 했다가 번복해 버리고. 이랬던 트라우마가 있잖습니까. 보면.
 
▷ 박진호/사회자:
 
국민들의 트라우마죠.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예. 이게 최순실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국정을 문란케 하는 유언비어 유포 행위라고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잖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이 분이 뭐랄까, 때를 쓰고 그냥 억지를 부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으로 한다면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그 순간 바로 대통령직에서 해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재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당연히 즉시 퇴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이 의무를 본인이 이행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버틴다고 하면 결국은 황교안 대행이 퇴거하라고 퇴거 조치를 취하라고 청와대 경호실에 명령을 할 수밖에 없고. 형사법적으로는 퇴거불응죄 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야죠.
 
▷ 박진호/사회자:
 
법적으로는 그렇군요. 5456님. 이용주 의원 국정조사 청문회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Yes or No로 답변해 달라’.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탄핵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많이 답답해 하셨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이것을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에서는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일단 적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특검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참 관심인데요.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저희 국회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첫째는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한 게 없고, 당일 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청와대, 또 대통령이 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정부 여당 측 추천 인사들이 중간에 사퇴를 해버리겠다고 하든지. 수사권, 조사권 문제를 가지고 극렬하게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흐름들. 그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국가 안보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얘기를 누차 했었던 점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단순히 실수라든지 과실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거의 의도에 가깝다, 고의에 가깝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상에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탄핵 사유로 제시했었고요. 상대방 측 얘기는 그렇다면 대통령이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단순 논리로 보면 맞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명·신체 보호 의무라고 하는 취지에 맞는 정신과 그에 따른 행정적인 책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법적 규명이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 7시간의 행적이 확인이 안 된 것이지 그 기간에 뭘 했다는 알리바이랄까요. 이런 것을 청와대에서 내놓은 것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아마도 제가 보기로는 이제 특검 조사 결과가 재판 과정이 좀 더 소상히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시 대통령이 사용하던 차명폰의 존재가 밝혀졌잖습니까. 청와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죠. 차명 번호 몇 번을 누가 썼는지 특검 조사 결과 보면 거의 특정한 번호로 특정이 돼있다고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특정 지역에서.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그렇죠. 그런데 해당 당일 날짜에 평상시에는 그 차명폰의 발신지가 관저로 돼있는데. 해당 날짜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도 누구도 확인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관저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관저가 아니면 다른 장소일 텐데. 그것을 밝히는 것은 서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그 차명폰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들고다니던 폰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발신지가 어딘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이고. 그 때에는 관련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디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 때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 특검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보셔야 될 대목이. 4월 15일 날 대통령의 얼굴과 4월 17일 날의 언론에 잡혀있는 얼굴 사진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성형의학회에 사실 조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러니 15일에서 17일 사이에 무언가 시술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16일 날 뭘 했다고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서는 이 부분은 증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국민들 정서에서는 그러면 그 때 관저에 있지 말고 사실 본관 집무실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좀 리드를 했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국민 정서가 분명히 남아있는 거고.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실관계 자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 평가가 대통령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해야만 헌법 위배가 되느냐. 이 행동의 정도가 헌법 위반에 이르는 법률적 평가.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있어서요.
 
▷ 박진호/사회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그동안 논리를 보면 한 마디로 이거예요. 무능한 게 죄인가. 이런 건데요.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예. 무능을 넘어섰다고 보는 거죠. 이전에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를 보면 세월호 사태 이후에 그걸 구조하려는 노력,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은폐하도록 하는 데에 청와대가 관여한 증거들이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생명권 보호, 세월호 침몰 당시 관련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침몰 이전 뿐만 아니라 이후의 구조 과정, 그리고 처리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다 소상히 밝히고 구조에 대한 노력, 그리고 선체 인양 등 설령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확인된 당시라 하더라도 나머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안 했다.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진호/사회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과 함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권한 남용 여부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던 나쁜 사람. 공무원에 대한 너무 지나친 인사권 전횡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탄핵 사유, 비교적 분명한 탄핵 사유 중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헌법에 보면 직업공무원제를 인정하고 있고, 법치주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트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체부 공무원들, 특히 체육과장이라든지 이 분들 나가게 했던 것은 정유라 씨가 우승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 씨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감사를 하라고 지시해서 감사를 해봤더니. 그 감사 결과가 대통령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또 최순실 씨 측이 열망하던 감사 결과와 다르게 나오니까 이 공무원들을 면직 조치하던, 뭔가 배제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야말로 명확하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통령이 극우 이념으로 본인의 사상적인 지향점이 쏠려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그 사상 그대로 무언가 행정 정책 집행을 안 하는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직위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이런 인사 조치를 비서실장이라든지 장관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인데. 그것 역시 지금 직업 공무원 제도, 법치주의를 위반한 거죠.
 
▷ 박진호/사회자:
 
마지막 쟁점이 뇌물 수수입니다.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권한 남용 중 한 부분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 케이나 미르 재단 형식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떤 면으로는 강요죄 일부 형태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한 편으로는 뇌물 형태로 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나 기업을 강요해서 금품을 걷었다거나,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뇌물 형식으로 받았다거나.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법정 형량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사후에 형사적 처벌을 할 때 있어서 형량 경중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고 과정에서 추가 증인까지 보강 조사 통해서 뇌물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이뤄졌다. 이렇게 봅니다. 타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추가 조사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일단 다섯 가지 쟁점 가운데 한 개라도 위법으로 판단을 하면 탄핵이 인용이 되는 거죠?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늘 마지막으로 예측을 부탁드린다면.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8 대 0으로 아마 탄핵 결정이 나올 겁니다.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 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두 분 향후 국민들의 분열 문제도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어떤 활동 하실 겁니까?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워낙 지금 혼란과 침체기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비전을 잘 만들어서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줘야 합니다.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예. 오늘 이용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탄핵 심판 미리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고맙습니다.
 
▶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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