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하면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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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인수했을 때 상호를 전과 같이 유지했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의사의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한 분쟁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에 따른 소비자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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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병원을 인수했을 때 상호를 전과 같이 유지했다면 이전에 근무했던 의사의 과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 치료과실로 인한 분쟁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70대 남성 최 모 씨는 2009년 2월 A 치과의원에서 위·아래턱 부위 임플란트와 보철물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임플란트가 손상되고 보철물이 자주 빠졌다.
매식체(잇몸과 턱뼈 사이에 심는 티타늄 재질의 인공 치아로 임플란트의 재료)와 지대주(매식체와 상부 보철물을 연결하는 기둥)에 문제가 있어 최 씨는 매식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진단받았다.
그러나 A 치과의원은 2012년 6월 사업자가 변경됐는데 새 사업자는 "기존 환자의 정기검진과 사후관리에 관한 채무만 인수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에 따른 소비자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새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A 치과의원이라는 같은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했고 기존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최 씨가 채무 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알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2014~2016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약 2만1천여 건이다.
특히 임플란트와 교정치료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 손해배상과 책임 범위 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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