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등학생까지 '박근혜 탄핵심판' 보라"는 전북교육감

윤근혁 2017. 3. 1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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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게 할 것인가, 보지 말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한 아무개 씨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단체카톡방에 "전체 초중고에서는 헌재 탄핵 선고 현장 중계를 교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허하라"라는 요구 글을 올렸다.

이 공문에서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방송을 학생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학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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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시청 놓고 교사들 고민, 교육부 계기교육 지침도 문제

[오마이뉴스 글:윤근혁, 편집:이준호]

보게 할 것인가, 보지 말게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

한 아무개 씨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단체카톡방에 "전체 초중고에서는 헌재 탄핵 선고 현장 중계를 교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허하라"라는 요구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아무개 교사는 다음처럼 답하는 글을 올렸다.

"허락받을 필요 없이 교사의 교육적 판단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역사적인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생방송을 보여주면서 관련수업을 해 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교육자료가 없기에 당연히 해야 합니다."

고교교사인 엄 아무개 교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 11시에 '법과정치' 수업이 있다"면서 "학생들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생중계를 보는 것보다 훌륭한 수업이 어디 있으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교사들은 망설이고 있다. 교육부가 만들어놓은 '계기교육 지침' 때문이다.

교육부는 계기교육을 위해서는 "교과협의회나 학교운영위를 거친 뒤 교장에게 교수학습안 등을 허락받아 계기수업을 해야 한다"고 못박아왔다. 계기교육 지침이 아니라 계기교육 훼방지침인 셈이다.

그런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 같은 교사들의 고민을 말끔히 씻어주는 공문을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내도록 했다.

계기교육 가로막는 교육부 계기교육 지침

전북교육청은 지난 9일 전체 학교에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TV 생방송 중계 시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방송을 학생들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학교에 권고했다. 시청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선택사항이다.

이어 김 교육감은 공문에서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학급별, 학년별 또는 전교생 시청이 가능하다"면서 "초등학교도 포함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김 교육감도 집무실에서 헌재의 결정 선고방송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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