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아부다비서 '혼전 성관계' 약혼 남녀 두 달째 구금

2017. 3. 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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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은 외국인 남녀가 올해 1월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혼전 성관계가 발각된 외국인 남녀가 정상 참작을 위해 그간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재판 도중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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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은 외국인 남녀가 올해 1월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들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혼한 사이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 에믈린 컬버웰(29)과 우크라이나 여성 이리나 노하이(27)는 병원에 갔다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담당 의사는 이들에게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했지만 결혼 전이라는 답을 듣고 관련 당국에 신고했다.

이들 남녀는 아부다비 경찰에 체포돼 아직 석방되지 않았다고 가족이 언론에 밝혔다.

UAE는 이슬람권 중 외국인이 사는 데 큰 불편이 없을 만큼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관대한 편이지만 원칙적으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하는 탓에 외국인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슬람 율법에선 혼전 또는 혼외 성관계는 매우 위중한 종교적 범죄다. 기소될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

가족(마흐람 관계)이나 부부가 아닌 남녀가 단둘이 밀폐된 장소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 행위(쿨와)는 성적 충동과 사생활 파괴를 일으킨다는 게 보수적 이슬람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혼전 성관계가 발각된 외국인 남녀가 정상 참작을 위해 그간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재판 도중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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