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박 대통령..파면 시 靑 관저 당장 떠나야

이한석 기자 2017. 3. 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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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처지는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기각이 되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지만, 파면되면 그 순간 전직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한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이 끝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해석입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곧바로 해제됩니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회복하고 퇴임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처분 됩니다.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연금 등 모든 혜택이 박탈됩니다.

불소추특권도 사라져서 더는 검찰 조사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는 물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강제 조사까지 모두 가능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청와대 관저도 당장 떠나야 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전례가 없어서 언제까지 청와대를 비워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의 개인 짐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방대한 자료를 이관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간단한 짐만 갖고 먼저 거처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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