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 11시인 이유..역시 우주의 기운?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7. 3. 9. 09:06
●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 11시인 이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 오전 11시로 정해진 가운데 누리꾼 사이에서 흥미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자 누리꾼은 각종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과정을 1부터 11까지 숫자로 담아냈다.
해당 게시글에는 “탄핵안 불참자 1명, 탄핵안 찬성한 의원 234명, 탄핵안 반대한 국회의원 56명, 탄핵안 무효투표 7개, 탄핵안을 발의한 날 8일, 탄핵안을 가결한 날 9일, 탄핵 선고 날짜 10일, 탄핵 선고 시간 11시”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를 본 누리꾼은 “박근혜 ‘우주의 기운’이 맞는 말인가 보다” “역시 우주의 기운을 받아 탄핵” “소름 돋는다. 마치 짜여져 있던 틀처럼 저렇게 딱 맞을 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측은 10일 오전 평의를 열고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평결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선고했던 헌재가 오전 11시로 선고 시간을 지정한 것도 오전 평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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