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르재단, 범죄의 결과물" 문체부 공문 확인

김혜미 입력 2017. 3. 8. 20:41 수정 2017. 3. 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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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측과 친박단체들은 탄핵 사유를 모두 부정하면서 선고 불복까지 서슴없이 거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도 재단 설립은 공익 목적이었고 모금도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재단이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고, 범죄 행위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탄핵 사유를 놓고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의견을 낸겁니다.

김혜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JTBC가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 공문입니다.

지난달 24일 문체부는 미르재단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면서 "미르재단이 범죄의 결과물이고, 사익추구의 수단이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주무부처에서 재단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특히 문체부는 주요 탄핵 사유인 재단 설립과 모금에 대해 재단 출연이 외부인사의 강요 또는 뇌물공여 등 범죄행위와 관련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박 대통령은 헌재 최후변론에서 "미르재단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했고, 대기업은 그 설립 취지에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들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을 보고 돈을 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검찰과 특검수사에서 상당부분의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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