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생중계 진행

김종훈 기자 2017. 3. 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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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내겠다고 8일 밝혔다.

'7일 선고기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대로 날짜를 정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여론재판'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볼 때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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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8일 2시간30분 평의 끝에 선고기일 결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상보)8일 2시간30분 평의 끝에 선고기일 결정]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내겠다고 8일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평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변론 이후 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3개월 만에 결론에 이르게 됐다. 선고는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관들은 어느 날짜를 선고기일로 지정할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전날 선고기일을 공개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날까지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헌재가 탄핵 찬성·반대 세력 모두 납득시킬 법리를 구성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 '7일 선고기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대로 날짜를 정할 경우, 박 대통령 측이 '여론재판'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단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헌재는 집중 심리에 착수했다. 재판은 3회의 준비절차기일과 17회의 변론기일을 포함해 총 20회 진행됐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등 증인 25명이 대심판정에 나와 신문을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동흡 변호사가 대독한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사유를 전부 부인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7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절차를 종결한 뒤 평의를 이어왔다. 평의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고, 헌재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썼다. 다만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볼 때 재판관들이 박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겠냐는 추측이 나온다. 결정문이 상당 부분 작성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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