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베트남댁, "연 120% 이자주겠다" 10억 등치고 호치민行

2017. 3. 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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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 시집 온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같은 처지의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연리 120%를 주겠다"는 황당한 이자계산법으로 10억 여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전남 구례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시집 온 A(41) 씨가 지난 2015년 3월께 올 1월까지 구례군으로 이주한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 20여 명을 상대로 높은금리의 이자지급을 약속하며 총 10억9500만원을 모은 뒤 고국인 베트남 호치민으로 도주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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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우리나라로 시집 온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이 같은 처지의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연리 120%를 주겠다”는 황당한 이자계산법으로 10억 여원의 사기행각을 벌인 뒤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전남 구례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시집 온 A(41) 씨가 지난 2015년 3월께 올 1월까지 구례군으로 이주한 같은 국적의 이주여성 20여 명을 상대로 높은금리의 이자지급을 약속하며 총 10억9500만원을 모은 뒤 고국인 베트남 호치민으로 도주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8년 전 한국으로 시집와 남편(47)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해 7월 베트남 이주여성 B(27)씨에게 접근해 “큰 돈 벌게 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빌린 뒤 다음 달에 월이자 200만원(연이자 120%)을 입금해주고 곧바로 500만원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여 명의 베트남여성들을 상대로 속칭 ‘돌려막기’로 변통하던 A씨는 급기야 올 1월24일 호치민 탄손누트공항에 도착해 은신했으며 남편 또한 식당운영을 접고 연락이 끊긴 상태다.

B씨를 비롯한 피해 여성들은 한국에 먼저 시집와 식당을 운영하며 살갑게 대해줬던 A씨를 믿고 금전거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사기혐의로 접수한 고소장에는 피해금액이 적게는 450만원에서 일부는 2억원을 사기당했다고 적시했다.

이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동병상련의 A씨와 친자매처럼 친교를 맺어왔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남편 몰래 빌려주는가 하면 은행대출까지 받아 급전을 융통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억3400만원을 뜯겼다는 이주여성의 남편 C(50) 씨는 “A씨가 급전 2000만원을 빌려간 뒤 월이자 200만원을 주길래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면서 믿고 빌려주고 또 이자받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시골은 고정수입이 없어 식당일이나 오이농사, 허드렛일 등으로 한푼 두푼 모아온 돈을 날려 버렸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C씨처럼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일부는 “동네 창피하다”며 고소인 명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 이주여성도 있어 실제 피해가족은 20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여성 D씨도 “2000만원을 빌려간 뒤 다음달 이자로 200만원을 갚고나서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간 뒤 50만원을 이자로 돌려주는 등의 수없이 되갚는 방식으로 계속 액수가 불어났다”면서 “너무 속상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된 남편이 ‘돈은 다시 벌면된다’며 나를 위로해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구례경찰서는 A씨가 슬하의 딸(6)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으로 도주한 뒤 현지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베트남 경찰당국과 수사공조를 통해 A씨 신병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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