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결국 중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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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등학교 졸업도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서 정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이 함께 내려지면서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다.
청담고는 논의 끝에 퇴학 처분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를 졸업하려면 다른 학교에서 1학년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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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청담고등학교 졸업도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서 정씨의 졸업 취소와 퇴학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청담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 경찰 당국에 서신과 메일 등 방법으로 처분을 통지했다.
졸업 취소와 퇴학 처분이 함께 내려지면서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이 됐다. 정씨의 청담고 출결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일각에서는 정씨의 졸업이 취소돼도 그 사유가 ‘고교 3학년 수업일수 부족’인 탓에 2학년으로 재입학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담고는 논의 끝에 퇴학 처분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를 졸업하려면 다른 학교에서 1학년 과정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 따르면 정씨는 고3 전체 수업일수 193일 중 17일만 출석했다.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141일을 출석(공결)으로 인정받았으나 105일은 허위로 밝혀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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