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담고, 정유라 '졸업취소·퇴학' 결정

최민지 기자 2017. 3.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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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고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퇴학을 최종 결정했다.

이현숙 청담고 교장은 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청문 결과를 오늘(8일) 중에 정유라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학교 측은 졸업 취소와 퇴학을 요청했고 청문 주재 변호사가 학교 측의 결정을 변경할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청담고는 정씨의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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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교장 "학교 측 행정처분 변경할 사유 없다고 결론"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이현숙 교장 "학교 측 행정처분 변경할 사유 없다고 결론"]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청담고 정유라 학사처분(졸업취소)’ 관련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정씨 자리가 비어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씨의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청문주재 변호사가 청문조서를 작성, 청담고는 청문조서가 나오는대로 정씨의 졸업 취소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사진=뉴스1


청담고가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퇴학을 최종 결정했다.

이현숙 청담고 교장은 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청문 결과를 오늘(8일) 중에 정유라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학교 측은 졸업 취소와 퇴학을 요청했고 청문 주재 변호사가 학교 측의 결정을 변경할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청담고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정씨에 대한 행정처분(졸업취소)를 내리기에 앞서 청문을 진행했다. 청문 절차는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구인과 당사자 양 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지만 당사자인 정유라와 당사자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은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청문 이후 청문 주재 변호사는 행정처분 과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청문 조서를 작성했고 정씨에게 청문 조사 열람을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청담고는 정씨의 졸업취소와 퇴학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청담고는 정씨에게 행정처분 결과를 공시송달 등을 통해 알린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해 알리는 행정절차다. 이와 함께 우편을 통해서도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정씨에게 출결과 성적 등에서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청담고 교사 4명에 대해 이달 중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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