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부부 현수막' 압수수색영장 발부..경찰 8일 집행할듯

차윤주 기자 2017. 3. 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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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 의원 부인의 얼굴을 나체와 동물 등에 합성한 현수막 철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7일 발부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걸린 현수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의 부인은 전날 오후 현수막을 건 사람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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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일간베스트)© News1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 의원 부인의 얼굴을 나체와 동물 등에 합성한 현수막 철거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7일 발부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걸린 현수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야간 집행이 허가된 영장이 아니어서 경찰은 이날 즉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8일 주간에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오전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현수막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같은 장소에서 천막 농성 중인 '태블릿PC국민감시단'이 내건 이 현수막은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표 의원 부부를 성인물이나 동물에 합성한 4장의 사진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의 부인은 전날 오후 현수막을 건 사람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단체가 현수막을 내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책임지겠다고 자청하는 회원도 있는 상황"이라며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혐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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