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검사, 바지교복 금지'..갈 길 먼 '여학생 인권'

이윤녕 기자 2017. 3. 7. 21: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저녁뉴스]

내일은 UN이 정한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최근 '깔창 생리대’ 등의 사회 이슈로 인해 여성 청소년들의 인권에 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학생 인권 상황은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윤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교육센터에 접수된 여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입니다. 

고등학생 A양은 생리통이 심해 조퇴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생리 조퇴를 하려면 보건선생님께 생리대를 검사 맡아야 해서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양은 추운 날씨에도 여학생들은 무조건 검정구두에 흰 양말을 신어야 하는 학칙 때문에 구두를 신고 미끄러운 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C양은 치마를 입기 싫어하지만, 입학한 학교에 바지교복이 없어 학교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인터뷰: 쥬 리 활동가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운동본부

"학교라는 공간이 워낙 권력형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기 떄문에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불편한 상황이나 폭력적인 상황에 많이 노출이 돼 있을 거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성차별 등 교육 현장에서의 여학생 인권에 관한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깔창 생리대’나 ‘여성 대상 범죄’ 등의 사회 이슈로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역시 학생들의 권리 의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여성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에 안내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지침에는 ‘생리공결 제도’의 사용 권리를 비롯해 여학생들의 바지교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차별적인 복장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생리공결제'의 경우,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학생의 '바지 교복' 또한 학생들의 활동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근 많이 선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선택권이 없는 학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인터뷰: 목소희 성인권정책전문관 / 서울시교육청 

"이게 여학생만이 아니라 남학생들의 입장에선, 그리고 여교사, 남교사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학교가 얼마나 성평등한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하나의 ‘작은 사회’로 불리는 학교.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극복하고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학교 현장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이윤녕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