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崔 89억 지원 요구에 SK "법위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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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SK그룹에도 최순실(61)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비덱스포츠(전 코어스포츠)에 대한 현금지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9억 지원요청 거절한 SK"위법소지 있어"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소장에서 "SK그룹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측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 지원 명목으로 89억원을 비덱스포츠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받았다"며 "(SK그룹은) 비덱스포츠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세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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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SK, 法 위반 소지 있다고 판단"
삼성, 정유라 말 보험료까지 편법 송금
이재용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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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억 지원요청 거절한 SK…“위법소지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공소장에서 “SK그룹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측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 지원 명목으로 89억원을 비덱스포츠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받았다”며 “(SK그룹은) 비덱스포츠로 자금을 송금하는 것은 세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이를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사해 특검에 넘긴 내용인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 수사에 몰두했던 특검은 SK 등 다른 대기업은 수사하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제안을 받았던 삼성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계약을 맺는 것처럼 가장한 뒤 비덱스포츠에 36억을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 걸쳐 분할 지급했다.
특검은 해당 범죄를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최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에게는 특경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 관계자는 “SK와 삼성 모두 같은 제안을 받았지만 SK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삼성이 허위 용역거래 형식을 빌리는 등 무리해서 송금한 점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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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말 구입비뿐만 아니라 보험료까지 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이 말 구입대금 등 정씨 훈련 지원명목으로 송금한 돈만 약 42억원에 달한다.
삼성은 2015년 10월 14일 정씨를 위한 선수용 차량 3대 구입 명목으로 약 2억 4000만원을 보냈다. 일주일 뒤인 그달 21일에는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구입 대금 명목으로 7억 5000만원을 보냈다. 2015년 11월에는 살시도 보험료 명목으로 약 8200만원, 12월에는 마필 수송차를 구입하라며 약 2억 6000만원을 비덱스포츠에 송금했다.
지난해 2월에는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와 라우싱1233(RAUSING1233) 구입비용으로 무려 26억 7000만원을 송금했다. 삼성은 보름 뒤 보험료 1억 5900만원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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