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대통령 탄핵심판 날짜 확정안했지만, "여전히 10일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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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이 7일 오후 4시께 평의를 마쳤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7일 오후 "8인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평의가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 남짓 열렸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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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 “선고 이틀 전 선고기일 확정한 적도 있다”
-13일 이후 최종 선고 일정 정해질 가능성도 커져
[헤럴드경제=박일한ㆍ정경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 8명의 재판관들이 7일 오후 4시께 평의를 마쳤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관계자는 7일 오후 “8인 헌법재판관들이 참여하는 평의가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시간 남짓 열렸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저녁 일정은 없고 내일 (평의 과정을 통한 선고 날짜 결정을) 하실듯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보통 선고기일 3일 전에 일정을 정해온 점을 고려해 10일 선고한다면 7일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었다. 이에따라 10일 선고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따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이나 그 이후로 선고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이후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 권한대행이 평의를 참가해 의견을 내놓은 상태로 퇴임하므로 여전히 8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이뤄진다.
물론 여전히 10일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에선 과거 선고기일 2일 전에도 선고 일정을 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꼭 10일 선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취지다.
헌재 관계자는 “과거 목요일 선고를 하는 데, 이틀 전인 화요일에 선고 기일을 발표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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