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심판 언제 선고하나' 헌재 고심..10일·13일 거론

한정수 기자 2017. 3. 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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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지정 못해..8일 이후 통보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김종훈 기자] [선고기일 지정 못해…8일 이후 통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선고 날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초 7일 예상됐던 선고기일 공개를 8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오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헌재가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선고 날짜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명은 오후 3시부터 1시간쯤 평의를 진행했지만,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이날 평의가 오전이 아닌 오후에 열리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통보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재판관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그간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했지만 최근 이틀간은 오후로 시간을 옮겼다. 전날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고려해 시간을 조정했다는 분석이다. 이날도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400쪽에 이르는 특검 수사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오후에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한 특검 수사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증거능력이 없지만, 심리에 일정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의 수사 결과가 뇌물 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 등 일부 탄핵소추 사유와 겹친다는 점에서다.

아직까진 10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이 권한대행의 퇴임 일인 13일로 날짜가 잡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가 선고일에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검찰의 강제수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 헌법에 따라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반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이 선고일에 헌재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는 진행된다. 헌재 심판규칙 제64조는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의 유일한 선례인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선고는 20여 분간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노 전 대통령 때보다 소추사유가 많고 쟁점이 다양한 탓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의 소수의견이 적시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법률상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수와 그 내용을 밝혀야 할 의무가 없다며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평결을 열고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미리 인용·기각 결정문을 따로 준비해 뒀다가 평결 결과에 맞는 결정문을 채택해 선고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전 표결 할 경우 결과가 새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때도 같은 방식을 취했다.

한편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심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심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통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만 제한적으로 재심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해 5월 통진당 해산과 관련한 재심 청구에 대해 “적법한 재심 사유가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탄핵심판에는 원칙적으로 불복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적 의미와 중대성, 정치적·사회적 파장 등 여러 면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는 만큼 재심이 허용될 경우 대통령이 2명이 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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