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위해 433억 뇌물"

신혜원 2017. 3. 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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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특검의 수사 발표문 서두에 등장한 건 바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제공 혐의였습니다. 박 대통령 공모 범죄의 핵심이기도 하죠.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수수 공모자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준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신혜원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기자]

특검은 삼성의 사상 첫 '총수 구속'으로 이어진 뇌물 사건의 목적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을 위해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위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돕고, 이 과정에서 국민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까지 움직였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을 거쳐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특히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안건을 논의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이 무산되면 연금공단을 이완용으로 몰아세울 것 같다"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대가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등을 위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213억원을 내주기로 약속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씨의 말을 구입해준 사실이 드러나자, 삼성이 기존 말을 팔고 다른 사람 명의로 말을 사주는 이른바 말 세탁에 나선 정황도 특검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측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특검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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