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검증 리포트] 안희정, 대학 때 주사파 이적단체 핵심으로 활동

2017. 3. 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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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 아킬레스건

안희정 충남지사의 최대 약점은 젊은 시절 국가보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다. 대학 시절 이적단체 반미청년회의 핵심 인사였고, 2002년 대선 전후로는 수십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국민일보는 6일 안 지사와 관련된 판결문과 검찰 수사기록, 자서전 등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되짚어봤다. 안 지사 측은 주사파 학생운동 경력에 대해선 “혁명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 유용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주사파 학생운동

안 지사는 대학생 때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두 차례 투옥된 경험이 있다. 1986년 고려대 애국학생회를 결성한 뒤 건국대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사건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 이듬해 9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88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구속돼 10개월간 수감됐다. 이번엔 전국 대학에 반미청년회 결성 등을 주도한 혐의였다.

애국학생투쟁연합 사건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을 했다. 그러나 반미청년회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도 ‘주사파 지하조직’이라고 명시돼 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반미청년회가 KAL858기 폭파사건을 조작이라고 선전한 북한의 주장을 대자보로 만들어 대학가에 붙이고, 서울과 광주 미국문화원 기습점거 사건 등을 배후조종했다고 판단했다. 안 지사는 이철우 전 열린우리당 의원, 장원섭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등과 함께 구속됐다. 법원 판결문에는 “반미청년회는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념을 펴기 위해 구성됐다”고 적시됐다. 다만 민주화기념사업회 보고서에는 “(반미청년회) 자료가 공안 수사기관의 것에 한정돼 있어 조작 및 과장 의혹이 존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 지사는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반미청년회 조직을 만들었고, 주요 멤버로서 서울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지사의 ‘학생운동’은 대학 입학 전부터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책 ‘담금질’에서 “고대 원서를 내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부터 운동서클에 가입했다”고 했다. 안 지사는 80년 남대전고에 진학했다가 지하신문 ‘평천하’ 사건에 연루돼 제적당했고, 이후 서울로 올라와 성남고에 다시 입학했지만 자퇴했다. 안 지사는 당시 서울교대에 다니던 큰누나와 서울대에 다니던 형을 쫓아다니며 지하서클과 교류했다고 한다. 안 지사의 누나는 전교조 소속으로 현재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형은 국립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다.

불법 정치자금 개인 유용

안 지사는 2003년 12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12월 만기 출소했다. 그가 받은 불법자금은 모두 51억6500만원(대법원 확정판결 기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참여사회자치경영연구원’ 운영 명목의 자금 3억9000만원,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2002년 대선자금 43억7500만원, 대선 후 받은 자금 4억원 등이다. 안 지사는 이때 4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안 지사가 불법적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된 부분이다.

가장 논란이 됐던 돈은 아파트 매매자금이다. 안 지사는 대선 직후인 2003년 1월 25일 경기도 일산 마두동의 114.81㎡(34평) 아파트 한 채를 3억1000만원에 샀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노 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2월 25일 마무리했다. 검찰은 안 지사가 대선 전 ‘성명 불상자’로부터 받은 1억5000만원과 롯데쇼핑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안 지사 측 변호인단은 2심 재판 과정에서 2억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2개월 정도 사용한 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당시 자신의 퇴직금 3000만원으로 계약금을 걸고, 아파트 담보대출로 8000만원을 빌렸다고 한다. 부인은 그해 11월 17일 일산 아파트 지분 절반을 안 지사에게 이전했고, 이듬해 1월 팔았다.

안 지사는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불법자금을 받았다. 2003년 3월 초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만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받은 2억원이다. 안 지사는 5개월 뒤인 8월 2일에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체인 반도의 권홍사 회장을 만나 2억원을 받았다. 그해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돈을 받은 셈이다. 안 지사는 일주일 후 측근인 임모씨에게 2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권 회장에게 돌려주라고 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쇼핑백 한 개가 뜯어져 1억원만 돌려줬다고 한다. 안 지사는 이후 권 회장과의 통화에서 “잘 쓰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 돈을 총선 출마예정지 여론조사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별취재팀=전웅빈 문동성(정치부) 김판 양민철 임주언(사회부)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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