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동성커플·미혼모 가정 등도 '다양한 가족'으로 법적 보호"

조미덥 기자 2017. 3. 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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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20년 전 프랑스서 도입한 ‘동반자등록법’ 공약으로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58·사진)는 5일 이성 간 혼인에 의한 가족뿐 아니라 동성커플, 미혼모 가정, 동거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노인의 재혼이나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커플, 비혼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고 동반자등록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동반자등록법’은 프랑스에서 1999년에 도입한 제도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성인 간의 동거 관계를 인정해 세금 감면과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주는 것이다.

심 대표는 1인 가구 대책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30대 미만 단독가구주에게 전세자금대출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 한부모 우선 고용책을 내놨다.

심 대표는 전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3대 여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다. 교제 상대방의 폭력 전과를 경찰에 문의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일명 클레어법)를 도입,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망라한 불법 영상물 감시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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