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수업 위해 13일까지 기간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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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문명고의 교장이 "국정교과서 수업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역사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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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10여일 뒤에나 기간제교사를 '늑장'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학생 학습권 침해'와 '수업 파행'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로 수업하기 위해 뽑았던 역사 강사가 출근하지 않자 이처럼 뒤늦게 '긴급' 기간제교사 채용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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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윤근혁 기자]
▲ 지난 4일 문명고재단은 역사 '기간제교사 긴급 채용문'을 공고했다. |
ⓒ 인터넷 갈무리 |
뒤 10여일 뒤에나 기간제교사를 '늑장'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학생 학습권 침해'와 '수업 파행'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교과서 수업 위해 역사 기간제 '긴급' 모집 공고
5일 오후 문명고 김태동 교장은 <오마이뉴스>와 나눈 문자메시지에서 이 같이 밝힌 뒤 "기간제교사 임금은 재단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인 이 학교는 교사와 강사 임금은 경북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 학교에는 기존 역사교사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 법정정원이 초과된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 임금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학교 역사교사는 "국정교과서 수업을 거부한다"고 밝힌 뒤 검정교과서로 수업하고 있다.
문명고는 지난 4일 홈페이지 등에 올린 '역사 기간제교사 채용 긴급 공고문'에서 "역사 기간제교사 1명을 뽑기 위한 응시원서를 오는 9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혔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이다. 국정교과서로 수업하기 위해 뽑았던 역사 강사가 출근하지 않자 이처럼 뒤늦게 '긴급' 기간제교사 채용에 나선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수업거부, 기간제교사의 응모 거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교과서 수업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문명고가 <한국사> 첫 수업을 시작한 때는 지난 3일. 오는 14일부터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0일 이상 늦어진 것이어서 학생 '학습권 침해'와 '수업 파행' 지적을 빗겨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습권 침해 논란에 김 교장 "두 교사가 같이 가르쳐", 그러나...
김 교장은 "기존 역사교사가 지금은 검정교과서로 수업하고 있어서 (학습권 침해) 문제가 없다"면서 "기존 역사교사가 새로 뽑은 기간제교사와 함께 <한국사>를 가르치며, 연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사립 고교 교사는 "제한된 <한국사> 시간에 두 명의 교사가 제각기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로 수업한다는 것은 무늬만 수업이지 수업과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문명고 재단과 교장은 국정교과서 강행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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