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돌진할 이유 없는 정식 등록 차량

입력 2017. 3. 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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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엉뚱한 영상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어제 채널A가 단독보도했는데요.

대리인단이 '건물로 돌진했다'던 해당 차량은 정부청사에 정식 등록돼 돌진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에 '범죄 행위'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 방문이 늦어졌다고 밝힌 대통령측 대리인단.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지난 1월 10일)]
"그날 대통령 방문 직전에 중대본 주변에서 승용차량이 돌진하는‘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동영상을 헌재에 제출했지만 돌진 등 범죄행위 장면은 없었고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것만 보입니다.

채널A취재 결과 영상 속 차량은 세월호 참사 전후에 정상적으로 출입한 등록 차량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 4월 14일부터 참사 이틀 후인 18일까지, 이후 같은 해 7월에도 두 차례나 출입등록했던 겁니다.

정부청사 관계자는 출장 온 공무원이나 취재진, 청사 내 공사 인력 등이 이런 식으로 주차 등록을 할 수는 있지만,

"청사 관리에 지장을 준 경우엔 등록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맞다면 청사에 돌진했던 차량이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정부 청사에 드나든 겁니다.

대통령 측은 채널A에 "해당 영상은 주차된 차를 빼내던 영상"이라고 말을 바꿨으며 '차량 돌진' 부분은 추후 설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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