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국립공원 겨우살이 캤다간 3천만원 벌금 '폭탄'
이영현 2017. 3. 5. 15:54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캐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적으로 채취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톱과 도끼 등 도구를 갖고 출입하거나 나무를 베고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생방송 시청하기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수현 소속사 "故김새론 유족 등 성폭력범죄 혐의로 고발"
- 월급 309만원 직장인, 연금 5천만원 더 내고 2천만원 더 받는다
- 계란 투척까지…경찰, 결국 헌재 앞 시위대 강제해산
- 일부러 부딪치곤 "합의하시죠"…자동차 보험사기 덜미
- '순식간에 180m 부교 설치 뒤 전차 진격'…한미 FS 마무리
- 러 군용기 카디즈 무단진입에 국방무관 초치…한미일 해상훈련
- 강남 반지하서 고독사…"수개월 연락 두절 뒤 발견"
- 비밀공간에 'SA급 짝퉁'…신고 피하려 "외국인만 입장"
- 노동당국,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 홈플러스, 회생신청서 "5월부터 7천억 원 현금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