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경희, 정유라 선발 지시한뒤..'보고 안받은 걸로 하라'"

2017. 3. 5. 0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개명 전 정유연)씨 특혜 입학 추진 과정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으로부터 깨알같이 보고받은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밝혀졌다.

남궁 전 처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정씨를 특혜 입학시키기로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교수(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검 "이대, 정유라 입시 지원 완벽준비"..최경희 '부인'
발표 전 합격 사실 최순실에 통보..김종, 최순실-이대 연결고리
(서울=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7.2.26 yang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개명 전 정유연)씨 특혜 입학 추진 과정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으로부터 깨알같이 보고받은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최 전 총장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대 교수들은 특검의 이같은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이대 입학 청탁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경숙(62) 전 건강과학대학장을 거쳐 남궁 전 처장에게 전달됐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7.1.19 saba@yna.co.kr

남궁 전 처장은 2014년 9월 총장실에서 최 전 총장에게 정씨의 체육특기자전형 승마 종목 지원 사실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씨의 아버지 정윤회(62)씨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들은 최 전 총장은 "그럼 정유라를 뽑아라"라고 지시했고, "다만 나는 오늘 보고 들은 바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전 총장의 지시가 내려온 후 정씨 입학을 위한 남궁 전 처장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남궁 전 처장은 최 전 총장에게 '특이사항 보고' 문서를 만들어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문서에는 '2015년 수시 입시 지원 정유연(청담고 3) 양 관련 건'이란 제목으로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받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10월에는 이메일로 "지난번 보고 드린 유력인사 자제분 승마 전형 지원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하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를 해 놓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다음 날 최 전 총장은 "잘 하셨습니다"라고 답장했다.

이들의 비호 속에 정씨는 결국 면접평가 최고점을 받으면서 6명을 선발하는 전형에 6등으로 '턱걸이' 합격했다.

(서울=연합뉴스)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마장마술 경기에 출전한 정유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씨는 발표 전 최종 합격 사실을 미리 통보받는 '서비스'도 받았다.

정씨의 합격은 2014년 10월 28일 교무회의에서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입학사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면서 최종 결정됐다.

같은 날 김 전 학장은 합격자 발표 전 남궁 전 처장으로부터 합격 사실을 미리 확인해 김 전 차관에게 알려줬고, 이는 곧장 최씨에게 전달됐다.

특검팀은 최씨와 최 전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앞서 기소된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정씨를 특혜 입학시키기로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교수(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남궁 전 처장은 김 교수로부터 정씨가 합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고, 최 전 총장으로 부터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전 학장의 변호인도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씨, 정씨,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정씨의 학사 특혜를) 부탁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bobae@yna.co.kr

☞ 양주 살인 용의자, 경찰 만나러 가던중 교통사고로 사망
☞ 90년대 풍미한 '한국계' 美아이돌 토미 페이지 사망
☞ 남편 집나가자, 6개월된 딸 이불로 질식사시킨 10대 엄마
☞ "세월호 당일 중대본 지각이유" 대통령측 헌재 제출
☞ 중국산 김치 먹고 '칭다오' 마시고 '샤오미'로 충전한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