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한거니 참아라?" 황당한 인테리어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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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가 짐을 모두 뺀 뒤 텅 빈 상태의 집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 이 씨는 안방 문과 거실 소파 뒤 벽에 커다란 낙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다만 이 씨에게 집을 판 매도인의 경우처럼 새집을 줄곧 전세를 준 경우라면, 이전 세입자에게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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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신아름의 시시콜콜]]
#회사원 이정훈씨(42)는 지어진 지 3년 된 면적 115㎡(35평형) 규모의 아파트를 최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매도인이 신축 당시 아파트를 매매한 후 줄곧 전세를 놨던 터라 실제 연식보다 더 낡아 보이는 내부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주변 문화시설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세입자가 짐을 모두 뺀 뒤 텅 빈 상태의 집을 자세히 살펴보게 된 이 씨는 안방 문과 거실 소파 뒤 벽에 커다란 낙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그러자 매도인은 "이전 세입자의 어린 딸이 한 낙서다. 애 있는 집은 원래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며 "어차피 생활하다 보면 이 정도 때는 타기 마련이니 이해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 씨는 "벽지가 아무리 소모품이라곤 하지만 3년된 아파트라기엔 벽이 너무 지저분한 상태"라며 "안방 문의 낙서도 문을 새로 갈아야 할 정도로 심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 씨와 같은 경우라면 원상복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전문가들은 집을 매도한 전 집주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법 제580조와 582조에서 규정하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근거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이냐는 점이다. 집의 하자는 통상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마모, 변질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훼손, 파손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아무리 어린아이가 한 낙서일지라도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의 범위로 간주된다.
다만 이 씨에게 집을 판 매도인의 경우처럼 새집을 줄곧 전세를 준 경우라면, 이전 세입자에게 인테리어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매도인이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관한 조항을 명시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집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이가 한 낙서니까 괜찮지 않느냐'며 상대의 무조건적 이해를 바라는 건 '요청'이 아닌 '강요'가 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 서로의 입장에서 한번쯤 깊이 헤아려본다면 인테리어 하자보수를 둘러싼 다툼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신아름 기자 peu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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