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직무복귀냐.. 朴대통령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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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2주 넘게 쉼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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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넘긴 탄핵심판 사실상 마지막 주간 돌입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2주 넘게 쉼없이 달려온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 이전 '8인 체제의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6일(월)이나 7일(화)께 선고 시점을 공지하고 10일(금)께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13일에 선고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이번 주 안에는 선고날짜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주간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한 뒤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변론 전 준비절차를 지난해 12월 22일과 27일, 30일 3차례 열어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사유의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정리했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통해 소추의결서에 담긴 탄핵사유를 Δ최순실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Δ대통령 권한 남용 Δ언론의 자유 침해 Δ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 등 5가지로 분류했다.
이후 새해 첫주부터 본격적인 공개 변론이 시작됐다.
지난 1월3일 1회 변론은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9분 만에 종료됐지만 2회 변론부터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박 대통령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까지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월5일 2회 변론에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시작으로 이어진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지난달 22일 16회 변론까지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인 최순실씨 등 총 25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월16일 5회 변론과 2월22일 16회 변론 등 2차례에 걸쳐 증언대에 섰다.
숨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 공개 변론은 지난달 27일 약 6시간40분에 걸친 17회 변론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동안 공교롭게도 박한철 전임 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판장이 이정미 권한대행으로 바뀌었다. 탄핵심판을 지휘할 선장이 재판 도중 바뀌었지만 두 재판장은 변론 시작부터 끝까지'공정성'을 강조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며 13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12일이다.
물론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8인의 현자(賢者)'들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나라 안팎의 시선이 헌재로 집중되고 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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