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중대본 차량 영상' 촬영자 "사고 시각 4시53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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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사고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량 사고 동영상'의 촬영자가 해당 사고는 박 대통령 중대본 방문 직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찍은 A씨는 4일 기자단에 "이 영상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 4시53분에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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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사고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량 사고 동영상'의 촬영자가 해당 사고는 박 대통령 중대본 방문 직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을 찍은 A씨는 4일 기자단에 "이 영상은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 4시53분에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영상이 촬영된 시간 직전에 본인은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를 연결하는 교각 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목격했다"며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소나타2로 추정되는 한 차량이 남쪽 철문과 청사 내부 사이에서 진입을 시도하고 그것을 갑자기 경찰관과 공무원들이 막아섰다"며 "뒤이어 경찰의 견인차가 같은 철문을 통과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자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벗어나 자리를 떠버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감지하고 스마트폰으로 그 상황을 촬영했다"며 "경호원들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동영상 촬영 제재를 받고 삭제 요구도 받았다. 그 와중에 당시 기자신분인 저와 그 남성 간의 언쟁이 벌어졌으며 현장에서 그 영상을 공개 후 일부 삭제를 하고 일부분은 다른 저장 매체에 녹화가 됐기에 숨겨서 현장을 나왔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약 20여 분이 지난 오후 5시 15분에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한 걸로 알고있다"며 "이 내용을 대통령 대리인단에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해당 동영상을 보수성향의 인터넷 팟캐스트 '신의 한수'를 통해 지난달 22일 공개한 바 있다. '신의 한수'는 2012년부터 유투브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 등이 출연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은 해당 동영상을 헌재에 제출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정부청사 입구에서 검정색 차량이 경찰 견인차에 의해 견인되는 장면이 담겨있다. 해당 차량이 정부청사에 돌진하는 내용 등은 담겨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지시하고 실제 방문은 오후 5시 15분에 했다. 이를 둘러싸고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머리 손질 시간은 20여분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에 차량 돌진사고가 있어 중대본에 늦은 것이라 해명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헌재에서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수행한 다른 직원으로부터 (사고)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적어도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안다"며 중대본 앞에서 범죄로 추정되는 사고가 생겼다면 이런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정부청사 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정부종합청사 안팎에서는 어떤 사고도 발생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입증취지는 차량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청사에 세워져 있고 빼지 않는 이례적인 일로 공무원들과 경찰·견인장비가 동원돼 차량을 빼느라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에 장애가 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질주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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