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특검은 위헌, 수사·기소 무효..위헌심판 신청"(종합)

2017. 3. 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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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자체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말하며 특검의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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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가려질 것"..공소사실 모두 부인
법원 검토 등으로 심리 속도 늦출 수도..탄핵심판에 원용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7.2.13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자체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말하며 특검의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특검은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양당의 특검"이라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위헌 법률에 따른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는 외견상 법률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돼왔고 앞으로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적 판단을 구하고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최씨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최씨 측은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어쨌건 신청 자체가 법원의 자료 검토 등으로 재판을 다소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측이 헌재 탄핵심판에서 유사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인권침해, 법리 문제, 방만한 압수수색 시행, 피의사실·공소내용 누설, 무리한 강제송환 요구, 균형을 상실한 기소, 상습적 심야·철야수사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위헌적 기구라는 태생적 결과"라는 주장도 폈다.

특검이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제3자 뇌물'로 본 데 대해 "비영리 재단인 양 재단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리"이며 "공모한 관한 직접·간접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단 출연기업 40여개 중 삼성만 뇌물로 분리한 데 대해서도 "출연금 성격을 일일이 구분할 근거나 이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지원을 연결한 뇌물죄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한다", "공소사실에서 거론된 말은 모두 삼성전자 독일 자회사 소유"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특검이 최씨를 공모자로 지목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대통령 조사 미이행'으로 검찰에 이첩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사실상 특검이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오랜 세월 축적한 이론과 업무 관례를 무시하고 문제제기식 공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 내지 일탈"이라며 ""증거나 충분한 사전 법리 검토 없이 '우리는 기소하니 너희는 알아서 방어하든 재판하라'는 태도는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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