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이정미 퇴임 전 선고하지 말라"..숨은 의도는?

조상희 2017. 3. 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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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 측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전에 선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뒤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평의까지 끝냈다면 탄핵결정문에 본인 이름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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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 측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전에 선고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법조계는 그러나 최종변론까지 마친 헌재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3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어 이 건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리인단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이날에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시윤 변호사 의견을 토대로 "본건 탄핵은 소추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이 권한대행 퇴임일(3월13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이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 주장대로 이 권한대행이 퇴임한 뒤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평의까지 끝냈다면 탄핵결정문에 본인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선고 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날인 대신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이란 글자가 새겨진다.

그러나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이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그동안 이번 탄핵심판에 거의 모든 헌법연구관들이 투입돼 심리를 지원해왔고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전원이 연일 평의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일정을 벗어나 선고기일을 미룬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그간의 재판 지연 전략에서 한 발 물러서 이 권한대행이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수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간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봐 달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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